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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은근히야무진코알라

사기맞은 금액을 변상해준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자며 전화가 왔네요. 사기맞은 금액이 일부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만 총 4백정도 되는데ᆢ ((현재 사기범죄 가담자는 교도소 수감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이혼을 전제로 현재 별거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액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부수적 피해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여러 피해자가 있고 수감중이라면 합의 여력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정리되는바, 재산상 손해는 입증자료가 있으니 정리가 되고 위자료 부분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