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야무진코알라
- 가족·이혼법률Q. 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안녕하세요이혼한지 이제 9개월된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혼을 한지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산 분할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이혼 서류상으로도 집 매도분의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혼함)문제는 집이 안 팔렸다는 이유죠아이들이랑 그 여자는 집에서 아직 사는데 팔 생각이 없는건지 아님 노력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전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는데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솔직히 생각같아선 이혼기점으로 이자까지 받아내고 싶음)집 명의는 그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는건지요? 이렇게 제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건 아이들때문이죠그 집이 팔리고 이리저리 변제하면 그 여자가 그리 넉넉한 환경이 안될거란 생각에 기다리고는 있긴 한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야한다는게 우습지만 순전히 집 매도후 벌어질 상황에서 더 안 좋을 환경으로 갈 애들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네요.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큰 아이가 저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호적을 옮겨야 하는지요아이들 친권은 그 여자가 우겨서 모두 가 있습니다올해 큰 아이가 18살 고3입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가다실이란 주사 남자도 맞아야 하나요?가다실 주사의 남자도 맞아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그 효과와 맞아야 한다면 왜 맞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몇차까지 맞아야 하나요?가다실 주사의 전반적인걸 알고 싶어요. 맞는다면 외국게 좋은지 국내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어요주사비용도요^^성병예방?, 항암(고환, 전립선)효과? 이런거에도 영향이 있나요?
- 민사법률Q. 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문자로 받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질 않아서 그렇고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액은 피의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없는건지요?
- 세탁수선생활Q. 방금 쿠팡으로 순면 메리야스 구입하려는데요순면 20수 40수 60수..... 막 이렇게 쓰여있던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이고숫자가 높을수록 순면 재질이 두꺼운걸 얘기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부부사이에도 이혼을 전제로 깔아두고ᆢ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해도 적용이 되나요?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여러번 보내와서요...물론 그 증거가 현재까지도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 민사법률Q. 공탁금을 걸 경우 피해금액 보상을 다 받을순 없는지도 궁금해요합의가 원만하게 안될경우 상대방이 공탁금이라도 건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럼이땐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입은 금액 전액 다 받을순 없는건가요?? ((상대가 피해입은 금액을 다 줄순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네요)) 또 이럴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는 지금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자식 변호를 하는것 같은데ᆢ 너무 기가 막히네요
- 민사법률Q. 사기맞은 금액을 변상해준다고 하는데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자며 전화가 왔네요. 사기맞은 금액이 일부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만 총 4백정도 되는데ᆢ ((현재 사기범죄 가담자는 교도소 수감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이혼을 전제로 현재 별거중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나중에 엄마가 딴 남자랑 재혼을 할 경우 제게 다시 온다고 하는데 (현재 12살임) 이때 호적을 제게 다시 실을 수 있는가요? 딸아이는 여아에서 여성으로써의 몸 변화가 올 경우를 대비하는듯....(아빠의 생각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엄마를 택한듯 싶어요ㅠ 아빠랑 살고 싶다고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구요ㅠ
- 가족·이혼법률Q. 현재 협의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그럼 재산권도 반반 가능한가요?참고로 아이가 넷입니다이혼의 일방적인 사유가 성격차이고 다른 건 없어요ᆢ타협이나 협의점이 없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을 준비중인 아빠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겠지만 아이 양육권에 관한 질문요. 솔직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회사승진도 포기한채... 그렇게 17~8년을 육아담당을 했었죠.그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아이 키우느라 못봤던 부부의 벽이 서서히 들어났고 급기야 이혼준비까지 하는데 이르렀네요.((사실은 결혼생활내내 성격차이가 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참고 버텼고))솔직히 아내의 수입이 많긴 합니다.그래서 전 회사에 승진시험이 있어도 보질 않았고...(패스를 하면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해서...) 전 적은 월급이지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육아담당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12세 미만이라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는데 왜죠?저는 새벽에 일을 나가는 직업이고 오후근무하는 날엔 애들 등교까지 책임지는 편입니다. 애엄마는 기본 퇴근시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가 다반사이고 늦으면 다음날 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옵니다. 일이 힘들단 이유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든, 10시가 됐든, 주말이면 더 했고... 집에서 보통 2~3일을 아이들 앉쳐놓고 술 마시고 많으면 4일을 마시며 치우지도 않은채 자는게 비일비재합니다. 평일날 취하면 다음날엔 학교에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보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도 만들어 먹이기보단 시켜먹는게 다반사이고 애들 빨래를 해놔도 빨래 한번을 개우지 않는 이런 여자에게 이 아이들을 보낸다는게 허락할 수가 없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은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게 아직 어리다는 이유(내년이 만 12세임)로 아이들의 이런 의견은 소용이 없다는게 맞나요? 내년이면 아이가 12살인데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서두르는건가?싶기도 하고... 애 욕심 없다며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애들에게 "이혼하면 니들은 아빠하고 살아~~~" 난 니들한테 질린다~라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서류에 아이 넷을 다 체크해뒀더라구요. 양육비까지 탐을 내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