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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야무진코알라

은근히야무진코알라

부부사이에도 이혼을 전제로 깔아두고ᆢ

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해도 적용이 되나요?

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여러번 보내와서요...

물론 그 증거가 현재까지도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법정이 아니라 경찰서에 해야 하는 것으로, 부부사이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같이 고소한다는 게 어떠한 취지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명예훼손은 당사자와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