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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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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라는 발언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