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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명예훼손 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리하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과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합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기재만으로는 명에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이 그 요건입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에서 진실된 내용이라도 범죄는 성립되며

    허위사실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한명에게 적시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