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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21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을 공개하는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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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별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하며,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및 경위, 전과유무,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