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법적이 성립하려면 어떤 성립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저를 모욕하거나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필수적으로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별도로 논해지고,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범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 명예의 침해(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특정인에 대한 것(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하고, 공연성 및 특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특정이 가능한 상대방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