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 명예의 침해(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특정인에 대한 것(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