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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단순이 기분이 상하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또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모욕 죄와 명예훼손은 다른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고소,고발, 인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되며 초범은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3. 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의 내용,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