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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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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다른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2)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는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다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어떠한 사실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정형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한편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행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