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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도 다양하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적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명예훼손이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다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보통신망에서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