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도 다양하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적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명예훼손이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다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보통신망에서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