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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처벌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종류가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른가요?

궁금해서 질문 납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성,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