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처벌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종류가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른가요?
궁금해서 질문 납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성,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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