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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4.11

명예훼손이 성립 될려면 어떤요건이 있나요?

명예훼손은 어떤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법을 위반하게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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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단순 의견 표명이나 사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객관적인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행위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특정 사람을 향해(특정성) 명예훼손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