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지만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게시물 작성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반론권 보장 등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