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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수한숫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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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의 정확한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씁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나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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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연성 요건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하게(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 병명 등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