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반면, 모욕은 추상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