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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단한상괭이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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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캡쳐도 이혼소송시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남편이 두고간 핸드폰에서 메신저 어플에 있는 아내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이혼소송 관련 발언들을 발견해 캡쳐해두었다면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또, 양육권을 비롯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메신저 캡쳐사진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잘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며, 그 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중요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언행 만을 했다는 점이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자녀의 공공복리를 위해 양육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