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을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다면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이 불륜의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의 수발신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나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역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륜에 대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있고,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