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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듀공273
이혼소송시 아내의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을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조회할수 있다면 통화내역(전화/문자/톡)이 불륜의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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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의 수발신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나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역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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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륜에 대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가 있고, 위와 같은 통화내역을 문서제출 명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