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2020. 12. 14. 08:39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온 여성이 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0. 12. 1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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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불법수집증거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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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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