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온 여성이 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온 여성이 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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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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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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