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정겨운듀공273
정겨운듀공273

남편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그남자와의 통화기록을 알수있습니다. 이혼소송 패소시 아내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재산분할 비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자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고,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부정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당한다고 해도 재산 분할은 그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부정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후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