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2020. 08. 03. 09:30

같은 직장내 여성과의 외도가 그의 아내에게 알려지게 되어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9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으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간의 정을 고려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내는 남편과 외도한 여성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혼후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0. 08. 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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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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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본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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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는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륜 사실 및 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 기간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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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0. 08. 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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