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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재규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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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저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불륜사실을 알렷습니다.그로인해 이혼을하게되엇다고 상간녀의 남편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린 행위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직접적 원인은 불륜 당사자들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를 알린 행위 자체를 위법행위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관련 법리의 기본 구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그 사실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와도 구별됩니다.

    • 명예훼손 및 위법성 판단 기준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공공성, 목적의 정당성, 표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지가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나 비방, 모욕적 표현 없이 사실 전달에 그쳤다면 위법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고 당사자의 배우자에게만 알린 점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문제되는 예외 상황
      다만 허위 사실을 섞어 전달했거나,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감정적 비난이 포함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노출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종합적 대응 방향
      현재 사정만으로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행위를 이유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과 표현 방식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륜사실을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바,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린 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상간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