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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20.11.23

외도 용서 후 맞외도에 대한 이혼청구

제 이야기는 절대절대절대 아니구요...그냥 친구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옛날에 바람을 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했는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년 후 부인이 맞바람을 핀겁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부인에 이혼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용서한 사안에 대해 다시 법률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내로남불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률로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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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은 부인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아내는 용서한 사안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네. 남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는 부정행위 이혼청구권이 기간도과하여 주장할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