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외도 사실은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