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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옹골진노루131
남편이 몇년전에 폭행을 해서 남은 상처사진 멍자국 사진 그 이후에 폭언한것들 녹음은 안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한 내용들 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화상담한것들 남편과 시댁식구로 인해 힘들어서 정신과 가서 상담 받은 내용들 일기장에 어떻게 했는지 육아를 얼마나 안하는지 폭언한 내용들이 이혼시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걸래 창x 나가서 몸이나 팔아라 이런 내용들도 폭언에 포함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위와 같은 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걸래 창x 나가서 몸이나 팔아라"는 발언은 폭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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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폭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상담 내용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특히, 일기장은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당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