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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군함조239
유망한군함조23921.02.12
상간남 소송을 당할시 폭행의 증거가 있다면 답변서에 증거제시하면 어떨까요?

유부녀를 만났지만 불륜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어요.근데 유부녀가 남편이 폭행했다며 맞아서 온몸에 멍이든 사진을 6장쯤 보내줬습니다.폰도 빼앗긴적 많아서 다시 폰 빼앗겨 증거가 언제 삭제될지 모른다면서 주더군요. 맞은 날짜도 알려주었고요.

이런 증거를 소송 당할시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폭행이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든 책임소지가 있다는걸 증명할수있을까요?손해배상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각이되든 손배금이 줄어들든 대충이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몸에 멍이든 사진은 여성분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가능하나, 그것이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남편의 폭행이 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폭행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고 그 이후에 만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피해내역은 혼인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증거가 아닌 이상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유부녀를 만났지만 불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기각을 구할 것인지 감액을 구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유부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할 경우 유부녀 남편이 유부녀를 폭행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이 질문자분의 상간행위에 대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해당 증거 즉 다른 배우자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질문자가 상간행위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