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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

위에 똑같은 글입니다

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려서

고소당할까요?

몇번까지 문자를 보내야 법에 걸리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횟수제한없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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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5회까지는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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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배우자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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