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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폰으로 보냐면?

1번 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 문자를 다른 사람 모르는 폰으로

문자보내고 난 후 보낸 폰을 정지 시키면

경찰관이 추적하나요?

명예 훼손 고소가 취하가 되나요?

만약에 전남친이 짐작에 저를 지목한다면

저는 아니라는 걸 증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머가있을까요?

2번 그리고 지금 헤어진지 5개월 됐는데 전남친을 상간남 고소를 하려는데 증거가없는데 안되죠?

제가 상간남 고소하면 상대방도 저를상간녀로

맞고소가 가능한지…아님 저 혼자 상간남 고소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가 들어간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합니다.

    2. 명예 훼손 고소도 취하가 됩니다.

    3. 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역으로 추적을 해 나가게 됩니다.

    4. 상간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대방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휴대폰으로 보내고 나서 그 휴대폰을 삭제하여도 그 가입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기보다는 멈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