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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

두가지 질문이예요~증거랑 폭로 글입니다

1번 연인끼리 사귀는 중 카톡에 만약에 배우자한테

들키면 피해 안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들켰을 경우

이게 증거가 될까요?

2번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 전에 명예훼손 고소 안 한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바오동동

    동바오동동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연인끼리 사귀는 중 카톡에 만약에 배우자한테 들키면 피해 안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들켰을 경우 이게 증거가 될까요? 에대한것은 증거가 될수 있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난이다 뭐다로 피해갈수도 있구요 녹취를 하는것이 가장 좋긴합니다.

    2번에 대한거는 효력이 있기에는 상대방 효력 1번에 대한 효력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요 불륜이라면 효력이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 들킨 경우 증거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카톡 내용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 고소 안 한다는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