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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과식하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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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시 증거자료에는어떤게필요할까요

사실혼관계에서 동거중 바람이났는데 카톡내용.증인.상간남이전여친인스타 태그목록사진 밖에 없습니다

1.저 위증거들로는부족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여친이 어떻게만났다. 정리하겠다.삼자대면하고난 사과하는카톡 지인들에게 그남자얘기를하는카톡)

2.상간남이 남자친구가 있는지몰랐다 하면 소송이안되나요?

3.전여자친구가 동거중 바람나서 저희관계는 정리되고 지금은따로집을구해서 사는데 상간남을정리했다하는데 신경쓸필욘없지만 그이후에 또다시 상간남을다시만나면 효력이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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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전 여친이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삼자대면후 사과까지하는 카톡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이후에는 상간남을 만나도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먼저 생각할 부분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지 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카톡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둘이 교제내지 연인관계였다는 내용이 어떤 것으로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상간남이 사실혼관계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합니다.

    3. 사실혼관계가 끝났다면 이후 만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