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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따뜻한불가사리

가장따뜻한불가사리

이런경우 무고죄.명예훼손죄 성립할까요?

1년전쯤 동거남친에게잦은 폭행으로고소를진행했습니다.경찰ㅡ검찰ㅡ경찰로 보강수사하라며 되돌아와서 진행중입니다.고소이후 그사람 연락처ㅇDM 모두차단했었는데 얼마전 어떻게 알았는지 DM으로 연락이와서 진심으로사과하면 고소취하도하겠다 했지만..상대방은 고소얘기하려연락한게아니다.잘지내나궁금해서연락했다.그얘기계속할거면알아서해라. 검찰로넘어간상황에서 무고성립했고.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네요..고소당시자료는 증거영상.(멱살잡혀서5m정도끌려가는cctv영상)

대학병원진료기록서(외상장애 로인한심리.약물치료)

1.상대방이 얘기하는 무고죄.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2.차단했는데 기존계정은삭제하고 다시만든계정으로 DM을보낸건 스토킹해당안될까요?

3.그리고 그렇게 연락해서 역고소얘기한건

협박죄에 해당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무고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연락 목적이나 반복성 내지 지속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위 표현 정도로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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