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위반법으로 검찰송치됬는데..

사적으로 만난적도 찾아간적도 없는데~ 단순히 남자친구있는데 연락했다고~ 경찰고소들어가고.

조사받고 불송치기원했지만 검찰송치됬네요...

이제어떻게해야하나요? 심지어 답변도 잘하더니. 작년11월에 연락하지말라했는데 연락했다고 3월에 고소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연락을 한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 전후를 살펴 무죄를 주장하실지, 아니면 인정하되 양형을 노리실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맥락' 전후를 전부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적으로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상황은 경찰에서 범죄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제는 연락의 횟수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1월 연락 금지 통보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소 시점 사이의 간극 등을 바탕으로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에 응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검사의 처분 결정 전까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들을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