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 전후를 살펴 무죄를 주장하실지, 아니면 인정하되 양형을 노리실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 맥락' 전후를 전부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지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