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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몽구스49
순박한몽구스4922.03.09

스토킹신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예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고, 찾아간 적은 없지만 전화를 1달정도 술을 먹으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신고를 당했고, 현재 경고장이랑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거였는데 상대방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제는 전화나 카톡 절대 안할생각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해야 할까요 보통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전과는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해서 해결을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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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한달정도 지속하여 연락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