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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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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저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남깁니다.

저는지금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해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인데요 피해자는 남성,저는 가해자 여성입니다.

작년에 만나게되어 사귀자고 해서 만남까지 가졌구 본인이 맘에안드는 행동이나 상황이있으면 묵언적으로 갑자기 연락을안하거나 본인만에 생각이있으면 멋대로 연락끊었다가 제가 많이좋아했어서 연락하면 다시 집으로갈게 만나자 다시결국 쳇바퀴처럼 잠자리를 가지고 그러고 일년정도를 만났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저한테 연락을 갑자기 끊었길래 이게 이번년도 2월말쯤이구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이안되는게 이상해서 몇번차례연락을했는데 그건 아예씹었구 이후에 제가 회사업무폰이있어서 그걸로 몇번 무슨일있냐 왜연락을 갑자기 끊었는지 알수있냐고 물어보자 뭐 다른여자가 생겼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연락안한다하고 끝냈지만 이후에 술만먹고 좀 힘들면생각이나서 내용은 별건아니고 차단좀풀어주라 얘기좀하자 이런식으로 내용을 보냈었고 전화는 한통도 한적없고 5~6번정도 카톡을 보냈고 문자포함해서 무튼 10번미만입니다. 그오빠가 연락하지말라고 미친년같다해도 술먹고 차단좀풀어달라..이런식으로 문자를보냈던거 같습니다. 제가 의문인건 중간에 제가 연락했었을때 친구들 카톡프사를보다가 그오빠가 카톡친구 차단걸어서 안보였던 프사가보였길래 제가 차단풀었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미친년같아서 연락하려고보냇다고합니다 근데 그전에 한달정도연락안한게있었는데 갑자기 차단푼것도 이상한데 무튼 경찰조사때그렇게 말씀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적으로보면 그랬으면안됬지만 그오빠 성관계하는거 조롱에 넘어간거같다고 경찰에는 사겼던사이는 아니라고 조사를했지만 저한테 카톡내용으로 사랑한다 등 애인등 섞여진카톡내용캡쳐본이있습니다. 경찰에 검찰송치전보내려고했는데 보내달라고 말씀도없고 이후에 검찰송치가 되었고 형사조정내용이 나와서 일단알겠다하고 어젓게 전화를받았는데 상대방이 400만원합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전세사기피해도 당하고 현재 여러모로 이사를가야하고 금전적으로 힘든상태이구요 저도 그분이 스트레스받았던거에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50~100만원까지는 합의할맘이있지만 그이상은 저도 힘들거같다 안되면 민사라도 저도 변호사살맘이있구요 내용이 정말 차단풀어달라. 정말소소한내용이고 그사람집주소 뭐일하는곳알아도 한번도 일절 찾아가본적도 없습니다.

사귈떄 그러더라구요 전전만났던 여자애는 헤어지자하고 연락안했는데 집앞에 찾아와서 열받아서 택시태워보냇다고 연락도 항상오고 근데 왜저한테는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성격인분인건지

그분은 지금 200만원이하면 합의할맘없다 말하고있는상태고

저는 그분한테 100만원주는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토킹 초범이고 제가 만났을때 이런게억울했고 갑자기 연락이 끊은부분이며 본인조롱에 넘어갔던 부분을 입증할순없을까요? 저는 정말억울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2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200만원애합의하개되면 1월부터 50만원씩상환하는조건으로도 합의가 되는건지궁금하구요

억울한입장이라 민사를가서도 승소할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탄원서랑 뭐정신과진단이랑 민사준비한다는데 이일이지난지가 거희1년이넘엇는데 진단이되는지두요 ㅋㅋㅋ그리구 결혼할사람있다는거 여친있다는것도 거짓말같구요 어플로 이래저래 여자만나는사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형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스토킹을 강하게 처벌하기는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바, 사안의 경우는 우선 구속이 되는 등의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귀었던 점,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연락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그리 중한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는 필요한 부분이니 적극 노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양형상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교제 관계가 있었고, 연락 횟수가 제한적이며, 물리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 감정적 미련에서 비롯된 일시적 연락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경고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범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방문·감시·위협이 없는 단순 메시지 반복이라면 죄질은 경미합니다. 초범이고 금전 사정이 곤란하다면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성립합니다. 단발성·감정적 메시지나 술김에 보낸 문자 몇 차례로는 반복성이나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연락을 수락하거나 차단을 풀었던 정황이 있다면 상호 교류가 인정되어 의사에 반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 연락 경위, 횟수, 상대방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감정적 경위와 후회 의사를 강조하십시오. 합의는 감경사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며, 금액도 자율조정 가능합니다. 20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100만원 이하 제시 후 불성립 시 반성문·재범방지서약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할지급 합의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후 연락은 일절 금지하며, 상대방 SNS·지인접촉도 삼가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입증부족 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역시 시차가 1년 이상이면 인과관계 입증력이 약합니다. 초범이고 반성문·상담이수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감정대응을 자제하고 변호인과 대응전략을 세우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조롱을 하거나 한 부분은 양형에 고려될 사항이지 그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그것만으로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정 부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승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부분만큼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