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인정 및 상간소송등의 준비할것과 절차를 알고싶어요

사실혼관계의 남자가 외도를들킨후 상간녀거주지로 전입까지해서 동거를하고있어 본인에게 관계정리 기회를주었으나 거짓말로 괴로운척시간을보내다

태도돌변 맘대로하라 적반하장

지옥같은 3개월간 여러 증거 증언 충분히 수집 헤어진줄알았다 몰랏다주장할 상간녀에게 내용증명발송 근거도 남겼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는데 무엇부터 어떤순서대로해야할까 남자상대는 상간소송외 혼인빙자간음 수억여원의 갈취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는데 인정이될까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 관계냐 사실혼관계냐에 따라 법률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인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간과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상간소송에 적합한 증거인지를 선별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적 처벌을 받을 만한 수위의 증거수집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이나, 수억원 갈취 등에 대해서는 금전이 오간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죄로의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수억원대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금원의 이동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투자인지 등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나 형사 고소 가능성이 달리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향후 소송이나 고소는 홀로 진행하시더라도 그 이전에 법리적인 틀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이나 그 과정에서의 외도에 대해서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중 부정행위를 하여 파기에 이른 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