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래도용기를내는과학자

그래도용기를내는과학자

모르는번호, 없는번호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제가 바람을 폈으니 헤어지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그런적이 없거든요..?

그번호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구요.
이 문자내용과 온 번호가지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의 여자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한다면 번호를 속여서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문자를 보낸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