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또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된다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욕설 자체가 통매음의 고의가 아니라 모욕죄의 고의로 인정될 경우
즉 성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싸우는 도중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 제출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