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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철저한갓김치
안녕하세요제 여자친구한테 모르는번호로 문자가 왔는데남친인 제가 여친한테 흥신소를 통해 뒷정보를 캐내고있다조심하라는 식의 문자가 왔다고합니다.그것때문에 의심받고있습니다.저는 그런 흥신소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적이없는데
이거 고소하능한가요?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되나요?
아 dm으로도 똑같이왔는데
둘중 하나라도 고소되나요?
범인이라도 알 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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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적사항에 대하여 몰라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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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