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고소사실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는것 명예훼손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행위 때문에 이별 후 고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도 다 갖고 있는 상태고 전남친의 폰은 압수수색 후 현재는 포렌식 맡긴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아직 결과 나오기 전)

저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가 생겼더군요

저와 전 남자친구의 고소 사실을 현 여자친구에게 알리고싶은데

1:1 디엠으로 말하려 했는데 그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게끔 어떤 멘트로 현 여자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립하지 않으려면 전 남자친구가 특정되지 않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도 있기에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든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점이나 전달하려는 상대방이 해당 사건의 제3자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