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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전남친이랑 만날 때 강요해서 당시 어쩔 수 없이 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분이 저한테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한테 거짓말 한 게 너무 많아서 현여친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남성 분이 바람펴서 헤어진거라 제가 이 문자 이전에 바람 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 해본다고 그 여성 분에게 dm을 다 다른 계정으로 4번 정도 보낸 적 있는데 스토킹으로도 신고,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쪽 남친분이 저랑 만날 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몇 개 찍었었는데, 그쪽 남자친구가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는 못 믿어요. 그거 혹시나 유포되기라도하면 저 진짜 인생 망해요. 저는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니깐 지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기서 제 인생이 더 망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쪽한테 인제 연락 할 생각도 없고 남친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요,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영상 강요)가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메시지를 공연하게 전파할 의도는 없었고, 특정인에게만 사적으로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방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사적 대화에서 제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DM을 4회 보낸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접근이 있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스토킹'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삼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 4번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