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전남친이랑 만날 때 강요해서 당시 어쩔 수 없이 관계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분이 저한테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한테 거짓말 한 게 너무 많아서 현여친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남성 분이 바람펴서 헤어진거라 제가 이 문자 이전에 바람 핀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 해본다고 그 여성 분에게 dm을 다 다른 계정으로 4번 정도 보낸 적 있는데 스토킹으로도 신고,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쪽 남친분이 저랑 만날 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몇 개 찍었었는데, 그쪽 남자친구가 지웠다고 말은 해도 저는 못 믿어요. 그거 혹시나 유포되기라도하면 저 진짜 인생 망해요. 저는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여자친구니깐 지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미치겠는데 여기서 제 인생이 더 망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쪽한테 인제 연락 할 생각도 없고 남친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