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전 남자친구랑 만날 때 그쪽에서 강요해서 성관계 영상을 몇 개 그 사람의 폰으로 찍혔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서 그 남자 분의 학과 공식 인스타에 그분 성함과 함께 전남친한테 지워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dm을 보냈다던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남성분의 현여친한테 저랑 만날 때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찍었었다고 지웠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학과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과 공식 계정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 계정과 달리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에 명예훼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방의 학과 인스타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학과 내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실명거론은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의 신상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신 경우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아니라도 한두명에게 유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DM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여친한테 말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