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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전 남자친구랑 만날 때 그쪽에서 강요해서 성관계 영상을 몇 개 그 사람의 폰으로 찍혔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희 언니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서 그 남자 분의 학과 공식 인스타에 그분 성함과 함께 전남친한테 지워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dm을 보냈다던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남성분의 현여친한테 저랑 만날 때 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찍었었다고 지웠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과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과 공식 계정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 계정과 달리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에 명예훼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상대방의 학과 인스타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학과 내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실명거론은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의 신상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신 경우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아니라도 한두명에게 유포함으로써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DM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여친한테 말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