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고소한다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헤어지고나서 제가 헤어질때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여자친구가 전남친과 몰래 술을 마셔서 제가 험담을 하는내용과 예전에 만날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고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에 대화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그런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