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헤어진후 명예훼손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헤어지고나서 제가 헤어질때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여자친구가 전남친과 몰래 술을 마셔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내용을 보냈고 제가 비꼬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예전에 만날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고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에 대화내용을 올렸습니다 인간으로써 질린다 이런말과 함께 올렸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은 지인에게 헤어질때 대화내용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것인데 제가 저렇게만 얘기하고 뭐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사진 유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그런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고 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은 공연이 게시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