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고소한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헤어지고나서 제가 헤어질때 대화 내용을 지인에게 보내고 이 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여자친구가 전남친과 몰래 술을 마 셔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사과를 하는내용을 보냈고 제가 비꼬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예전에 만날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고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에 대화내용을 올렸 습니다 인간으로써 질린다 이런말과 함께 올렸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은 지인에게 헤어질때 대화내용을 보내고 그 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것인데 제가 저렇게만 얘기하고 뭐 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사진 유출 명예훼손 사이버명예 훼손 그런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 당되는게 있을까요? 고 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 까요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고소장 오늘 적으려고 하는지 오늘 주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과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SNS에 게시한 행위는 실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인스타그램 비밀계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팔로워들을 통해 내용이 퍼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생활 사실을 폭로한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해당 죄가 성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지인에게 일반적인 커플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낸 것 역시 전파 가능성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면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로는 처벌받기 어렵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