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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히반짝반짝한개구리
대단히반짝반짝한개구리

전남친이 제 사진을 보내고 다니는데요

헤어진 전 남친이 겹지인이 아닌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캡쳐해서 제 성격이 어떻고 싸가지가 어쩌고 하며 쌍욕을 하고 다녔고, 그 지인 중 한 분이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주셔서 알게 됐어요.

제 몸사진이나 성희롱은 없었는데

저에 대한 쌍욕과 비방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내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디서는 그냥 뒷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처벌하기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려주신 분이 혹시 신고하면 자기에게도 영향이 가는지, 신고가 먹힐경우 자신도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으시네요

상황을 알려주신 분께는 최대한 피해나 복잡한 일이 덜 가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신 분을 익명으로 보호? 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 해당 인물인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이나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알려준 사람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조사, 재판단계에서 증인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익명성 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후에 법원단계까지 가야한다면 부득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