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으로 전남친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얼마전 모르는 사람에게 디엠이 왔습니다. (부계정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저랑 만날때 바람을 피웠고 바람난 여자도 별 볼품없는 여자다. 그 여자나 바람핀 남자나 딱 그 수준이다. 그러니 전남친이랑 저랑 다시 만나지말아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걸 전남친에게 말했는데 전남친이 해당 캡쳐본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 계정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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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