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진짜 피해자 같은데 가해자가 될지 궁금해서요

제가 전에 사귀던 전남친이랑 장거리 연앤데 전에 스토킹으로 이미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종결했는데 전남친이 절 뭐 몸캠피싱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전남친이 갑자기 저랑 영통중에 성기를 까서 제가 나중에 신고하려고 찍어뒀다가 전남친한테 전송했는데 그걸로 몸캠피싱으로 신고했다고 하고 뭐.. 저한테 협박하는데 이게 제가 가해자로 성립되나요? 심지어 전남자친구가 SNS에 제 나체사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전 그런적 없고요.. 걍 제가 수험생이라 참고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가해자가 될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또한 영상을 올리겠다는 등 성적인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는 행동입니다.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촬영한 행동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될 수는 있으나 촬영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