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관련 응급조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에게 원치않는 임신을 두번째로 겪고 그사람을 폭로하기 위해 그의 주변사람들이나 익명글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걸 알게된 전남자친구와 통화하며 싸우게됐고 전남자친구는 저를 입막음하기위한 수단으로 절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번째로 한 임신이 원치않는 성관계로 되었다 생각해서 그사람을 성폭력 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성폭력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사실을 또 경찰에게 스토킹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당부받았습니다 기간은 한달 이더라구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몸상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병원비를 받는 등의 협조가 필요해서 경찰을 통해 연락을 받을 생각이지만 응급조치 기간이 끝났을때 제가 임신 문제로 연락을 했더라도 다 중요하지않고 그사람에게 연락을 한 사실만으로 또 처벌이 되는건지 스토킹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한 것만으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방법, 연락의 정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스토킹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1~2회 정도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시는 것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