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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혁신적인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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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애인 집에 놀러갔는데

제가 유산을 한 지 얼마 안됐을때라(유산 증거도 있음)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며 우는 저를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관계를 했습니다.

다다음날 카톡에서 제가 “울때는 기다려줘야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난 너무 안하고싶었다고” 했고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친놈 같았지” 라고 했습니다. 캡처해둔거 있어요.

신고하면 실형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대방의 물리적 힘 사용, 명확한 거부 의사, 울며 저항한 정황, 그리고 사후 카톡에서의 사실상 인정 발언이 결합되면 강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황은 임의 진술이 아닌 자백에 가까운 취지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전체 증거 구성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성관계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거부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신체를 억압해 강제로 행위를 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교로 평가됩니다. 애인 관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특히 유산 직후의 신체 상태와 거부 의사 표현은 피해자의 저항 불가능·곤란 상태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후 메시지 내용은 행위가 강압적이었음을 상대방도 인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유산 관련 진단서, 당시 감정 상태와 거부 상황을 설명한 진술, 카톡 원본 파일, 관계 직후의 신체 반응이나 심리적 충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남기면 피해의 현실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카톡의 맥락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본 보관이 필수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후에 추가 연락을 받는다면 모두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큰 만큼, 의료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의 상담 기록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연인관계인점이 고려된다면 초범 기준으로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강제로 성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일의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화 내용이나 관계의 유지 등도 고려해야 형사처벌 가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교제 관계를 이어오다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위 시점의 강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