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사건 진행 중 임신 사실을 알아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2월11일까지 현재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스토킹 사건)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 3천500만원) 아직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임테기를 해보니 임테기 두줄이 나왔고 잠정조치 중인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임신 확인을 말했고 병원도 몇번 같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자 약 두달동안 다툼이 발생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전 남자친구가 카톡으로 전화해라, 만나서 사과해라 하였고 전 싫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였는데 어제 전 남자친구가 저희집 주차장에 찾아와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래서 저도 살고싶어서 제 손에 있는 커피를 부었고 저를 목을 조르길래 저도 같이 때렸습니다. 목에 핏줄이 터진건지 멍이 들었는데 이걸 담당 검사님께 증거 제출을 해도 제가 피해보는 일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