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전남친의 모텔 이용내역 연락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여자친구와 2달정도교제 중인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에게 DM으로 저와의 교제 기간 중 몰래만나서 같이 모텔 이용 내역(여친이 예약)과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내왔습니다(파트너 느낌으로 지내다가 제게 걸려서 그만만나라고해서 전남친이 보낸거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든내용은 다 사실이고

제가 전남친을 고소할수는 없을거 같지만 여자친구가 전남친을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를해서 현실적인 처벌수위가 나올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전남친의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로 보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친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으 높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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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